(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정관(20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로 한다.
영문표기는 ‘Good Friends of Nature - Korea'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간자연보존단체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대에게 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전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4조(사무소 소재지)
(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