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정관(20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로 한다.

영문표기는 ‘Good Friends of Nature - Korea'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간자연보존단체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대에게 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전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근거한 동·식물의 서식지 및 경관의 보존활동
  2. 훼손되거나 보호대책이 요구되는 자연환경의 현장조사 연구 및 모니터활동과 보존방안제시
  3.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교육‧홍보‧출판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4조(사무소 소재지)

(사)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